반응형 매입세액공제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면 영수증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그 카드의 매출전표는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5항 제2호).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과 보관이 요건인데(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등록 카드는 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등록 전 사용분은 카드사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면 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제1호).제가 보면 개업 초부터 개인 카드로 재료와 비품을 사 온 대표님이 첫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반년 치 영수증을 찾다 보면, 상당수는 이미 잃어버린 뒤입니다. 그 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해 두었다면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2026.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