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대여금1 자녀 대여금 이자율별 대여 한도 총정리, 2억1,700만원은 무이자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줄 때 증여세가 없는 경계가 약 2억1,739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적정이자율 연 4.6%).자녀 차용증에 이자를 정해 실제로 받으면 이 한도가 올라가 연 2%면 약 3억8,461만원, 연 4.6% 이상이면 한도가 없습니다.대신 부모가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 원천징수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자녀 대여금은 2억1천만원까지만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실무에서 보는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적정이자율 4.6%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천만원을 넘는가입니다. 3억원을 빌려주면서 연 2% 이자를 받으면 차이는 780만원이라 증여재산이 생기지 않습니다.목차2.. 2026.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