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컨드홈특례1 세컨드홈 특례 요건, 인구감소지역 4억원·9억원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세컨드홈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의 현행 가액 기준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준시가 4억원, 수도권 밖 9억원입니다.흔히 말하는 「6억원」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입니다.혜택은 세컨드홈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집에 붙고, 종부세 쪽은 매년 가액을 다시 봅니다.제가 보면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분이 기사에서 6억원 기준을 보고, 올해 가평에 기준시가 4억 5,000만원짜리 전원주택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6억원은 2027년 취득분부터라 올해 산 집에는 수도권 4억원 기준이 걸립니다.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나중에 서울 집을 팔 때 2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판단하게 됩니다.목차세컨드홈 특례는 세 제도입니다세.. 2026.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