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세절세1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기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계산법과 대법원 2024두65027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배우자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를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분할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고, 넘기면 제19조 제4항의 5억원만 공제됩니다.소송·심판으로 분할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며, 대법원 2024두65027은 이 신고를 필수 요건으로 봤습니다.실무에서 공제액을 정하는 것은 신고서에 적은 배우자 몫이 아니라 분할기한 시점의 등기부입니다. 상속재산 70억원에서 배우자가 30억원 넘게 받는 집안이라면, 기한 안에 등기했는지 하나로 공제가 30억원과 5억원으로 달라지고 산출세액이 12억 5천만원 차이 납니다.목차.. 2026.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