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내근로복지기금1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 근로소득이 아닌 조건과 급여 대체가 안 되는 이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서면-2025-서면-4517)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회사 손금이고,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사업으로 정한 대상에게 준 지원금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서면-2025-서면-4517, 2026.4.8.).다만 급여를 깎고 그만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는 방식은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7호의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라는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급여를 낮추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면 4대보험과 소득세가 준다」는 권유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세금 효과보다 그 지급이 법에 정한 복지사업인가입니다. 이 요건이 무너지면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결론도 함께 무너집니다.목차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적 성격과 출연 기준세금 효과 세 가지:.. 2026.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