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우자증여1 증여 취소 신고기한, 반환 시점별 과세 비교와 일부 반환 기준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일부 반환도 그 부분에 적용됩니다.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은 당초 증여만 과세되고, 그 뒤 반환은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됩니다.증여를 마친 뒤 신고 단계에서 세액을 처음 계산해 보고 놀라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이때 증여 취소가 되는지는 증여일이 아니라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같은 반환이라도 세금이 전혀 다르게 계산됩니다.목차증여 취소 규정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신고기한 계산 방법반환 시점별 과세 비교표일부 반.. 2026.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