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성진세무사2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종부세 추징은 없습니다 —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는 말소일부터 5년입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되면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자상당가산액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는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는 자동말소면 기한 규정이 없는 반면 자진말소면 말소 후 1년입니다. 같은 말소인데 혜택마다 남은 기간이 다릅니다. 다만 중과 제외의 「기한 없음」은 현행 기준이고,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만 단계적으로 배제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말소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합산배제를 적용받다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경감받은 .. 2026. 9. 8.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과 계산방법 — 미납하면 직전연도 기준이 강제됩니다 (2026년 8월 31일) 2026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 중간예납은 낼지 말지를 고르는 제도가 아니라, 낼 의무가 있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지가 법으로 정해진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납부의무 면제 기준, 두 가지 계산방법, 기한을 넘겼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분납과 가산세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중간예납 의무와 기한 — 법인세법 제63조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중간예납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고, 납부기한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 2026.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