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꼬마빌딩상속1 상속세 감정평가, 신고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시가가 바뀌는 기준 (시행령 제49조 단서·대법원 2024두65447)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나온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의 시가가 됩니다.과세관청이 그 감정을 의뢰하는 것도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두65447 판결입니다.기준시가로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토지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동안 상속세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꼬마빌딩을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신고 뒤 국세청 감정가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한 고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감정이 법정결정기한 안에 이루어졌고, 상속개시일부터 감정서 작성일까지 가격이 변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가입니다.목차상속재산 평가의.. 2026.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