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면1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요건과 신청방법 세금은 정부가 예산을 조달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수단입니다. 최근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인하 세액 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된 임대료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세액 공제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2020년 세액 공제: 50% 2021년 및 2022년 세액공제: 70%(단, 기준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율은 50%) 이제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제 대상: 지원 대상은 상업용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입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과세표준확정신고를 .. 2023.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