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1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3종, 금액과 중복 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는 사람이 빈다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이 따로 세 가지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이고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입니다. 세 가지는 요건도 금액도 다르고, 서로 겹치면 깎이거나 아예 하나만 받게 되는 구조라 무엇을 고를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인터넷에 도는 금액이 서로 다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단가가 세 배 차이인데, 그 구분 없이 한 숫자만 적힌 글이 많습니다.세 가지 지원금의 요건과 금액모두 우선지원대상기업만 받습니다. 대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구분요건금액지급 방식육아휴직 지원금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6.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