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거주소득공제1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2028년부터 거주 중심으로 - 2026년 세법개정안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보유기간만으로 받던 공제가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거주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공제는 2028년 양도분에서 연 2%(최대 20%)로 줄고 2029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없어집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라 정부안 단계이지만, 보유는 길고 거주는 짧은 주택을 가진 분이라면 지금부터 양도 시점을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1. 현행 - 보유 40% + 거주 40%, 합쳐서 80%현행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두 개의 표로 나눠 규정합니다. 일반 자산은 표 1(3년 이상 보유 시 6%부터, 15년 이상 3.. 2026.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