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행사부가세1 여행사 부가세 총액·순액 판단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심판례 3건 전부 기각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여행상품은 팔았는데 부가가치세가 남은 마진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사 부가세 과세표준을 총액법과 순액법 중에서 고를 수 있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 해석과 조세심판원 결정은 30년 가까이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행객에게 비용 항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서 받았는지가 정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판단입니다. 거래 당시에 구분해서 받아 두었다면 잘못 신고한 것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고, 구분 없이 받았다면 나중에 정산서를 만들어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래에 두 경우를 모두 담았습니다.마진 1,000만원에 부가세가 909만원 나오는 구조해외 패키지를 1억원에 팔고 현지에 9,000만원을 지출해 .. 2026.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