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필요경비1 병원 배우자 인건비 경비처리, 시행규칙 제24조 「직접 종사」 기준과 부인 사례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병원 배우자 인건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사업에 직접 종사하면 필요경비가 됩니다.조세심판원은 원천징수·4대보험·이체내역이 있어도 근무 기록이 없고 근무일에 배우자 카드가 다른 지역에서 쓰였으면 부인했습니다.최근 병의원 원장들이 서로의 배우자를 상대 병원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준 사례에 세무서가 실제 근무 해명자료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가족이 아닌 직원으로 보이게 만든 구조였습니다. 국세청이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그 병원에서 실제로 일했는가입니다.목차배우자 급여가 필요경비가 되는 근거원천징수·4대보험을 했는데도 부인된 사례급여 수준, 국세청은 동종업체 지급명세서와 비교한다배우자 맞바꾸기 구조가 문.. 2026.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