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프리랜서1 퇴사 후 건강보험료 — 임의계속가입과 피부양자 판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고정비가 건강보험료입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것이 어느 날 고지서로 날아오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그런데 고지서를 받고 그대로 내기 전에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기한이 짧아서 모르고 지나치면 그대로 끝납니다.퇴사하면 계산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 다릅니다.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무엇을 보나보수월액 하나소득 + 재산누구 단위본인세대부담회사와 절반씩전액 본인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더해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여기서 두.. 2026.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