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소득세1 택배기사 업종코드 940919, 단순경비율 한도가 7천500만원에서 끊깁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다 보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매출을 올렸는데 세금이 크게 다른 경우를 봅니다. 원인은 대부분 업종코드 여섯 자리입니다. 택배기사로 등록할 때 흔히 쓰이는 940919(기타물품운반원)와 630901(택배업)은 경비율이 다를 뿐 아니라,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 수입금액 한도 자체가 7천500만원과 1억5천만원으로 갈립니다.그래서 매출이 7천500만원을 넘는 해에는 결과가 통째로 뒤집힙니다. 이 글에서는 두 코드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그리고 실질이 택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조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업종코드는 두 곳에서 세금을 정합니다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때 소득금액은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이.. 2026.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