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의위장1 명의위장 가산세 2%, 가맹점 직원 명의 사업자등록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정리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확인되면 그 기간 공급가액의 2%가 명의위장 가산세로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소득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조세 회피 목적이면 명의를 빌린 사람(2년·2천만원)과 빌려준 사람(1년·1천만원)이 모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대상입니다.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보도에서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했다」는 혐의가 반복해 나왔습니다(보도 기준, 조사 결과 아님). 다점포를 운영하는 가맹점주에게 명의위장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목차실질과세, 소득은 실제 귀속자에게명의위장 가산세 2%, 기준은 공급가액조세범 처벌법 제11.. 2026.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