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통매입세액1 건설·도급 공통매입세액 안분 — 계약금액 기준은 매출 없는 현장에만 씁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건설·도급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그 과세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공급가액 비율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무도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다만 현장별 매입매출장 서식에 계약금액을 넣으면 불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 매출이 아직 없는 현장을 처리하다가 그 숫자가 그대로 신고서로 넘어가기도 합니다.그런데 계약금액 기준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정한 적용요건이 따로 있고, 그 요건을 못 채우면 계산 자체가 근거를 잃습니다.안분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것」만 대상입니다출발점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입니다.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 2026.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