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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여행사 부가세 총액·순액 판단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심판례 3건 전부 기각

by 세무사 박성진 2026.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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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여행사 부가세 총액 순액 썸네일

여행상품은 팔았는데 부가가치세가 남은 마진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사 부가세 과세표준을 총액법과 순액법 중에서 고를 수 있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 해석과 조세심판원 결정은 30년 가까이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행객에게 비용 항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서 받았는지가 정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판단입니다. 거래 당시에 구분해서 받아 두었다면 잘못 신고한 것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고, 구분 없이 받았다면 나중에 정산서를 만들어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래에 두 경우를 모두 담았습니다.

마진 1,000만원에 부가세가 909만원 나오는 구조

해외 패키지를 1억원에 팔고 현지에 9,000만원을 지출해 마진이 1,000만원 남았다고 하겠습니다. 국외에서 지출한 금액이라 매입세액이 아예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과세표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납부세액이 이렇게 갈립니다.

구분 공급가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순액 (알선수수료만) 9,090,909원 909,091원 0원 909,091원
총액 (대가 전액) 90,909,091원 9,090,909원 0원 9,090,909원
차이 - - - 8,181,818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계산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이 정하고 있어, 그 방식으로 계산한 숫자입니다.

마진 1,000만원 중 909만원이 부가가치세로 나갑니다. 남는 돈은 91만원입니다. 세부담률로 보면 마진의 90.9퍼센트입니다. 국내 여행이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담이 줄지만, 국외 지출은 우리 부가가치세 체계 밖이라 공제받을 매입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외 상품을 다루는 여행사에서 이 문제가 유독 크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입니다

먼저 법 조문을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공급가액의 범위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문만 읽으면 받은 돈 전부가 공급가액입니다. 순액이 되는 근거는 조문 자체가 아니라, 받은 돈의 일부가 여행사의 대가가 아니라 여행객에게서 단순히 수탁받아 대신 지급한 돈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경계를 국세청 집행기준이 그어 두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0-11 【여행업자 수탁경비의 공급가액】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고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뒤쪽 단서가 핵심입니다. 목적지와 기간만 제시하고 비용 항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채 받으면 그 대가 전액입니다.

이 해석은 어제오늘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부가46015-3815(2000년 11월 25일)에서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라고 회신한 이래, 부가가치세과-52(2014년 1월 21일), 부가가치세과-768(2014년 9월 11일), 서면-2015-부가-22263(2016년 6월 30일), 서면-2019-부가-1565(2019년 5월 21일)까지 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표현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소요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만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부가46015-3815에는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광객에게서 수탁받아 대신 지급한 관광버스비, 호텔숙박비, 식대에 붙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애초에 여행사의 매출이 아니었으니 거기에 대응하는 매입도 여행사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순액으로 신고하면서 수탁 지급분의 매입세액만 따로 공제받는 처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툰 사건은 전부 기각됐습니다

해석만 보면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툰 사건을 보면 어디서 갈리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조심 2026서1180 (2026년 4월 14일 결정, 기각)

올해 4월에 나온 결정입니다. 일본 현지 버스투어 상품을 기획해 판매하는 개인사업자가 2023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를 총액으로 신고한 뒤, 2025년 8월에 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이라며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세무서가 거부하자 심판청구로 갔고,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기각 이유가 곧 판정 기준입니다.

심판원이 본 사실 의미
비용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 기재하지 않고 총액을 매출로 인식 장부부터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별도 계약이나 사후 정산 금액과 산정근거 등 객관적 증빙이 없음 구분해서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플랫폼 게시 가격이 입장료와 차량비, 가이드비를 포함한 총액 고객에게 제시한 단계에서 이미 총액이었다
홈페이지에 자체개발상품으로 홍보, 근로자 12명과 현지 가이드 보유 알선이 아니라 직접 기획으로 보인다
약관에 여행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한 구조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다른 여행사들은 순액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점을 헌법상 평등원칙을 들어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내 과세표준을 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조심 2016부2141 (2016년 10월 7일 결정, 기각)

대표자 개인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으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청구법인은 여행내역 원가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여행용역과 요금을 미리 정해 인터넷 카페로 직접 모객했고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거나 사후 정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여행대금 전부를 매출로 봤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눈여겨보는 지점은 원가명세서를 냈는데도 기각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만든 원가 자료로는 부족합니다. 거래 당시에 구분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조심 2010서3289 (2011년 5월 19일 결정, 기각)

실무에서 의외로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여행상품에서 손실이 난 것, 즉 알선수수료가 마이너스로 계산된 것을 항공권 판매알선수수료 등 다른 수입에서 차감해서 신고했다가 과세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여행알선에 따른 영업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알선수수료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을 다른 수수료에서 빼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진이 마이너스면 0으로 두는 것이지 음수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총액과 순액을 가르는 여섯 가지

위 해석과 결정들을 실무 항목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항목 순액으로 볼 여지 총액으로 보게 되는 모습
고객 제시 가격 항목별 금액과 수수료를 구분 표시 1인 몇 원으로 총액만 제시
계약서와 약관 알선과 수탁 관계를 명시 여행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사후 정산 정산서로 실지출을 정산하고 증빙 보관 정산 절차 없음
장부 수탁금과 수수료를 구분 기장 총액을 매출로 인식
상품 기획 고객 요청에 맞춰 수배하고 알선 자체개발상품으로 기획하고 홍보
매입세액 여행경비분은 공제 불가 국내분은 공제, 국외 지출은 매입세액 없음

여섯 항목이 같은 방향을 가리켜야 합니다. 장부만 나눠 놓고 홈페이지에는 총액만 걸어 두었다면, 심판원은 홈페이지를 봅니다. 조심 2026서1180에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순액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순액이 무조건 낫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편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29-0-11과 이 통칙은 대칭입니다. 순액으로 가면 여행경비에 붙은 매입세액을 포기하는 것이고, 총액으로 가면 국내에서 지출한 숙박비와 운송비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업태별로 갈립니다. 국외 지출이 대부분인 아웃바운드 상품은 매입세액이 애초에 없으니 순액 구조가 유리합니다. 반면 국내 숙박과 전세버스, 식당 매입이 많은 국내여행이나 인바운드는 총액으로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부터 계산해 보고 구조를 정하셔야 합니다.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칩니다. 여행사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되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과 같은 시행령 별표 3의3입니다. 별표를 보면 여행사업과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행사만의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얼마로 끊어야 하는가입니다.

국세청 해석은 오랫동안 순액이었습니다.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식사 비용을 구분해서 함께 받는 경우라면 여행사가 직접 제공한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발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행객이 총액으로 발행해 달라고 요구해도 같다고 회신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기준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약 시점과 환율에 따라 수탁경비가 달라지는데 5일 안에 수수료만 계산해 끊어야 하고, 결제한 금액과 다른 숫자가 찍히니 고객이 항의하고, 그렇다고 총액으로 끊으면 불성실 발급 가산세에 노출됐습니다.

2025년에 총액 발급이 허용됐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2항 제1호에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이 추가됐습니다. 2025년 2월 28일 개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3항에 같은 내용이 2026년 2월 27일 신설됐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단서)

항공사나 호텔의 매출을 합쳐 총액으로 끊어도 사실과 다른 발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산세 부담이 사라지고, 결제한 금액과 발급된 금액이 같아지니 고객 분쟁도 없어집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3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2항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이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법일 것을 요구합니다. 설비 없이 총액으로 끊는 것까지 열어 준 것은 아닙니다.

적용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7조가 정합니다.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급하는 경우부터이므로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5년 1월 1일 공급분까지 거슬러 적용됩니다.

발급 기준이 과세표준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총액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됐다는 것과 총액으로 과세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과세표준은 여전히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과 앞에서 본 여섯 가지 사실판단이 정합니다.

오히려 이 개정으로 총액으로 발급하면서 순액으로 신고하는 구조가 제도상 어색하지 않게 됐습니다. 발급은 결제 편의의 문제이고, 과세표준은 거래 당시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해서 받았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액으로 끊어 두었다고 해서 순액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구분해서 받았다면 경정청구도 인용됩니다

앞의 결정만 보면 손쓸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림길은 언제나 같습니다. 거래 당시에 구분해서 받았느냐입니다.

제가 맡은 여행사 한 곳은 반대의 경우였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도하게 나온다는 말씀을 듣고 신고 내역을 다시 보니, 총액과 순액이 프로젝트마다 뒤섞여 반대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구분해서 받아 순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있었고, 반대로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잡은 프로젝트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행사별 정산서로 프로젝트마다 다시 계산했습니다. 순액이 적용되는 프로젝트는 과세표준을 알선수수료로 바로잡고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되돌렸으며, 총액으로 과세표준을 잡은 프로젝트는 관련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했습니다. 그 결과 9,400,782원이 경정청구로 인용됐습니다.

 

여기서 얻을 것이 두 가지입니다.

회사 단위로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프로젝트마다 갈립니다. 구분해서 받은 행사는 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되고, 목적지와 기간만 제시하고 총액으로 받은 행사는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입니다. 회사 전체를 한쪽으로 정해 놓고 신고하면 어느 쪽이든 틀린 건이 섞입니다.

매입세액이 반대로 따라옵니다

알선수수료만 과세한 프로젝트는 여행경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대가 전액을 과세한 프로젝트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이 짝을 놓치면 양쪽에서 손해가 납니다. 과세표준은 총액으로 크게 잡아 놓고 매입세액은 순액 기준으로 못 받고 있는 상태가 그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정리한 것이 정확히 이 두 방향이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 회사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입니다. 구분해서 받은 자료 자체가 없으면 앞서 본 심판례처럼 됩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하나만 꼽자면 이것입니다. 거래 당시에 구분해 두지 않았으면 사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심 2026서1180의 청구인은 정산 자료를 갖추어 경정청구를 냈지만, 거래 당시에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반대로 앞서 본 경정청구가 인용된 사례는 구분해서 받은 자료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같은 경정청구인데 결과가 갈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반대여야 합니다. 신고할 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격을 제시하는 단계부터 정해야 합니다.

여행사 부가세 신고를 맡아 보면 정산서 한 장의 구성 때문에 과세표준이 갈리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뗀 금액이 정산서에 적혀 있으면 마진이 실제보다 작게 잡히고, 세금계산서를 실제 정산금보다 크게 발행해 두면 그 건은 발행액대로 과세됩니다. 숫자를 맞추는 일이 아니라 구조를 맞추는 일입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신고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방식이 계약서와 홈페이지, 장부, 현금영수증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항목 중 하나라도 어긋나 있다면 그 자리가 나중에 다툼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시행 2026년 1월 2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과 같은 시행령 별표 3의3(개정 2026년 2월 27일)의 원문을 확인하고, 국세청 해석 7건과 조세심판원 결정 3건의 본문을 직접 조회해 작성했습니다. 총액과 순액의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개별 사안은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https://m.blog.naver.com/tax4320/224393062977

 

여행사 부가세 총액 순액 갈리는 기준, 마진 1,000만원에 세금 909만원

2014년에 세무사가 되어 신규창업부터 법인전환, 상속과 승계까지 대표님들과 함께 걸어온 세무법인 이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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