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소득세가산세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8월 31일 — 해외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식은 팔았는데, 신고하라는 안내는 어디서도 오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소와 지자체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통지가 오지만, 주식은 증권 계좌 안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026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모든 주식이 대상은 아니며, 해외주식은 이 기한과 관계가 없습니다.조문이 명문으로 빼 놓았기 때문입니다.왜 하필 8월 31일인가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가 주식의 예정신고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2026.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