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2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추징, 2024·2025년 공제분만 남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직원을 늘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신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사람이 줄면 받은 걸 토해내야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그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이 통째로 개정되면서 사후관리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4년과 2025년에 공제를 받으신 곳은 종전 규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부칙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지금 인원 조정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우리 회사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 종전에는 어떤 구조였나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던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은, 상시근로자가 직전 과세.. 2026. 8. 25.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과 계산방법 — 미납하면 직전연도 기준이 강제됩니다 (2026년 8월 31일) 2026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 중간예납은 낼지 말지를 고르는 제도가 아니라, 낼 의무가 있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지가 법으로 정해진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납부의무 면제 기준, 두 가지 계산방법, 기한을 넘겼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분납과 가산세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중간예납 의무와 기한 — 법인세법 제63조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중간예납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고, 납부기한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 2026.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