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 중간예납은 낼지 말지를 고르는 제도가 아니라, 낼 의무가 있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지가 법으로 정해진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납부의무 면제 기준, 두 가지 계산방법, 기한을 넘겼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분납과 가산세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중간예납 의무와 기한 — 법인세법 제63조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중간예납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고, 납부기한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기간이 지난 날인 7월 1일부터 2개월이므로 8월 31일이 기한입니다. 2026년 8월 31일은 월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제63조 제1항 제2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일정 금액 미만이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판정 기준은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즉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액입니다. 해당 중간예납기간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더라도 그것은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납부의무 면제와 세액 0원 신고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면제는 의무 자체가 없는 것이고, 실적 기준으로 계산해 세액이 0원인 것은 신고 결과입니다. 상반기 결손으로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실적 기준을 선택했다면 신고 절차는 이행해야 합니다.
이 면제 규정은 법률 제19193호로 신설되어 부칙 제1조·제2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계산방법 두 가지와 선택 — 제63조의2 제1항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1항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6 ÷ E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제1호에서 A는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은 제외), B는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 C는 원천징수세액, D는 수시부과세액, E는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입니다.
제2호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과세표준을 계산해 제55조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즉 가결산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제2호 방법이 강제됩니다.
실무 판단은 단순합니다. 직전 사업연도보다 해당 중간예납기간 실적이 나쁘면 제2호가 유리하고, 반대면 제1호가 유리합니다. 다만 제2호는 가결산을 해야 하므로 결산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계산방법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 제63조의2 제2항 제1호
이 조항이 중간예납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1.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제1호, 즉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이익이 크고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결손이 발생한 법인이라면, 기한 내에 제2호를 선택했을 때와 세액 차이가 상당히 벌어집니다.
반대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면 제2호 방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라.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당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법인의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예를 들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6,000만원이던 법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이 없다면 제1호 방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은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했다면, 제2호 가결산 방식으로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 법인이 8월 31일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제6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2호를 선택할 수 없게 되어 3,000만원이 그대로 계산됩니다. 가산세는 30일 지연 기준 198,000원입니다. 3,000만원에 1일 0.022%를 30일 곱한 금액입니다.
가산세 19만원이 아니라, 내지 않아도 될 3,000만원이 실제 손해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안타깝게 보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분납 — 제63조 제4항,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026년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반기업은 1차 8월 31일(월), 2차 9월 30일(수)입니다. 중소기업은 1차 8월 31일(월), 2차는 11월 2일(월)입니다. 2개월 후인 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근무일로 이월되기 때문입니다.
미납 시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은 중간예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자율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즉 미납세액에 대해 1일 0.022%가 가산되고, 납부고지를 받고도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제47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100분의 3이 추가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은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중부과는 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더 큰 손실은 가산세가 아니라 앞서 본 계산방법 선택권 상실입니다. 가산세는 일할 계산되지만, 제1호 강제로 인한 세액 차이는 직전 사업연도 실적 규모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청은 2026년 8월 12일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고환율·고유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시 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에 대해서도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직권연장은 국세청이 선정한 대상 법인에만 적용됩니다. 대상 여부는 홈택스 안내 또는 관할 세무서 통지로 확인해야 하며, 언론 보도만 보고 자사가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 확인할 사항
지점이 있는 법인은 본점에서 합산하여 한 번만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법인등록번호가 같으면 동일 법인이므로 중간예납은 본점 기준입니다.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원천세와 구조가 다릅니다.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63조의2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최종 부담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 공제되므로, 다음 해 3월 확정신고 시 정산됩니다. 과다 납부분은 환급됩니다.
중간예납은 계산 자체보다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 판단하는 단계가 실질입니다. 해당 중간예납기간 실적만이 아니라 하반기 예상 실적, 당기에 적용될 감면과 세액공제, 다음 해 확정신고까지 함께 놓고 보아야 8월에 줄인 부담이 3월에 몰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면제 대상 판정, 가결산 방식 적용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대표세무사 박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8길 11, 2층
전화 02-545-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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