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정부가 예산을 조달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수단입니다.
최근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인하 세액 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된 임대료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세액 공제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2020년 세액 공제: 50%
2021년 및 2022년 세액공제: 70%(단, 기준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율은 50%)
이제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제 대상:
지원 대상은 상업용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입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한 후 신고를 했거나 무신고한 경우
3) 사업용 계좌(개인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기타 현금영수증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4)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이지만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5)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2. 대상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이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3. 임차인 요건:
대상 임차인은 "소상공인 임차인"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1),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소상공인 임차인"으로 인정됩니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 건물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
- 별표 14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상가건물 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
2)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폐업한 자로서 폐업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폐업전 위 1)항목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를 통해 임차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공제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 공제 금액:
인하된 임대료의 최대 7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기준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율은 50%입니다.
이 경우 감면된 임대료는 갱신된 계약에 따른 임대료 또는 감면하기로 약정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증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6. 공제 신청 및 구비 서류:
공제 신청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감면 전 계약서
- 감면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또는 금융 증빙 등 임대료 지급 증빙 자료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7. 공제 제외 항목:
과세연도 개시일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직전 감면액보다 5% 이상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최저한세 적용적용배제.
농어촌특별세 과세에 따라 공제금액의 20%를 과세합니다.
또한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월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이월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는 임대인과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세액공제 제도의 개요, 대상, 요건,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공제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여 소상공인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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