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는, 부가세 부과와 함께 세금을 미리 확보하고자 중간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정 고지는 사업자들이 전기 과세기간 동안 세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예정 고지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세무 이슈 중 하나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의무
사업자들은 전기 과세기간 중간에, 1분기 예정 신고 분은 4월 25일, 2분기 예정 신고 분은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할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업자들이 전기 과세기간 동안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액이 매우 높을 경우, 해당 분기에 부과될 세금액도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정 고지를 통해 사업자들은 해당 분기 세금 부과 이전에 미리 세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까지 한번 예정 고지가 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들에게도 세금 부과 이전에 미리 세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예정 고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국세청에서는 해당 월의 초에 우편으로 납부서를 보내주고 문자나 카톡으로도 알려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 일반과세자는 세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정 고지 납부금액이 5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에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예정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과세시간 동안의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인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발송합니다.
또한, 예정 고지 납부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개인과 동일하게 징수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에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된 부가세 과세와 면세 매출은 소규모 법인 판단 시 고려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부가세 과세 매출금액만을 고려하며, 면세 매출은 제외됩니다.
선택적 예정신고로 부가세 줄이기
예정 고지 대상자의 경우, 보통은 세무서에서 보내준 납부서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 예정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크게 감소하거나, 예정신고기간의 실제 부가세 세액이 예정 고지 금액보다 적을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 고지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무서는 기업들이 공정하게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정 고지 대상자 중 예정신고로 부가세 예정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각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부가세예정고지 납부기한 연장방법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금액을 하루라도 제때 납부를 하지 못하여 미납한 경우 최초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납부기한이 지난달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가산금(최대 60개월)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다만, 체납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이에 대한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서 납부를 유예해야 합니다.
징수유예 신청은 세법상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지만 조사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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